"김광석과 이혼하겠다..이젠 인연 끊고 싶어"12일 서울청 광수대 출석..친딸 유기 치사 혐의 조사 받아

  • 1996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은 물론, 고인의 딸 서연 양이 사망한 데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아온 아내 서해순씨가 "김광석과 이혼을 하겠다. 인연을 끊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로부터 유기 치사 및 저작권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돼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된 서씨는 이날 1층 출입문 앞에서 약 25분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달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다.

    서씨는 "난 혼자가 됐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도 다 빼앗겼다. 한국에선 남편을 잃은 여자의 신세가 비참해진다"며 "만약 서연이가 (살아)있어 결혼을 한다면 절대 우리나라에서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하고 남편의 무명 시절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매니저 노릇까지 했는데 나중에 잘못되니 다 여자 탓을 하더라고요. 전 시댁에 책임을 다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여자만 탓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렇듯 "한국 여성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늘어놓던 서씨는 갑작스레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 갱년기이고, 이젠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감싸 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이제 갱년기입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혼자 살고 싶어요. 앞으로 누구와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일이 다 정리되면 김광석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 서씨는 자조적인 신세 한탄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자신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상호 기자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다.

    서씨는 "과연 그 분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며 "팩트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그분이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난 20년간 스토킹을 해왔다"며 "(다큐멘터리가)뭘 의도하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서씨는 "이참에 저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며 "저에게 말도 안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돈을 받고 상영한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씨는 "그동안 이 기자가 제기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그랬다"면서 "앞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저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자신이 김광석의 저작권을 물려 받아 호화스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엔 저작권료가 1년에 500만~6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고, 국내외에 고가의 부동산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딸 죽음을 알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면서 "만약 시댁에서 서연이의 소식을 물어봤다면 바로 알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속자인 딸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서해순씨가 애당초 저작권 소송 도중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관련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등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정작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인은 급성 폐렴. 당시 고인의 유족과 100억원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서씨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서연 양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서연 양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2일까지로, 이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못하면 해당 사건은 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