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참여연대 출신만 3명… 칼 휘두를까 겁나” 정치중립은 어디로?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가 세정개혁을 명분으로 구성한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외부위원들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행정 개혁 TF 10명 가운데 3명은 참여연대, 1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명은 TF 단장 겸 분과장, 다른 한 명은 분과장을 맡고 있다. 요직을 모두 코드인사로 채운 셈이다.

    TF 외부위원 현황을 보면 강병구 단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이고, 강호균 조세정의실현 분과장은 현재 경실련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구재이 세무조사개선 분과위원은 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박용대 조세정의실현 분과위원은 현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TF는 ‘세무조사개선’과 ‘조세정의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의실현 분과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과 대기업·대재산의 변칙 상속 및 증여와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TF를 꾸린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로 채워진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개혁 기구를 만들어 편향된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각종 정부 산하기관에 박근혜 낙하산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폈지만 정작 집권여당이 되고 난 뒤 태도가 돌변한 듯한 모습이다. 이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버리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TF 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나치게 한 쪽 성향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 단체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참여연대 출신이 중복으로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TF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반(反)기업정서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A라는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수입으로 잡을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될수록 이윤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와 수면 아래에서 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비용과 수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TF팀이 과거 세무조사를 검증할 때 논란과 해석의 차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TF 위원들이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난관’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TF 위원을 포함해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려워진다. 만약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임시적인 TF 조직의 운영에 고민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면 내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