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 北에 소형 항공기 부품 판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소형항공기와 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 '패시픽 에어로 스페이스'. ⓒ뉴질랜드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쳐.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소형항공기와 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 '패시픽 에어로 스페이스'. ⓒ뉴질랜드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쳐.


    뉴질랜드의 한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8,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현지 ‘페어팩스 미디어’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해밀턴 소재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 법정에서 북한에 수출금지 품목인 항공기 부품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10인승 소형 항공기와 관련 부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 “유엔 조사 결과 북한이 2016년 9월 개최한 원산 에어쇼에 전시된 10인승 소형 항공기가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조한 기종임을 밝혀냈다”면서 “회사 측에서는 자본 제휴 파트너인 중국 측에 10인승 소형 항공기를 수출했으며, 2015년 12월 이 항공기가 북한에 수출되기 전에는 또 다른 중국 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뉴질랜드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항공기를 중국 업체에 판매하면서 이것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종 교육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패시픽 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1월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마누카우 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월 “이 업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1년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뉴질랜드 소형 항공기 업체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서방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본의 아니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美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북한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서방 기업들 또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