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16일 '임박'… 4가지 이유 들어 검찰 주장 반박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과 관련해 "(재판을) 6개월을 하고도 결론을 못 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통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같이 밝혔다.

    석방 근거로는 '법을 지켜야 한다', '할 만큼 했다', '관례에 어긋난다', '법원이 정치를 한다'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씩 78차 공판을 진행해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며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에도 영장의 효력이 미치고, 적어도 중복하여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재판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하려는 내용은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인데, 이재용 재판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죄 가능성도 적은데 재구속한다면 정권 눈치 보는 정치 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16일로, 법원은 이번 주 내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