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들 "이재명 시장이 마녀사냥...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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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DB.
    ▲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DB.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하는 시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대한 것으로 추측되는 야당 측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의원 8명의 지역·정당·실명이 기재된 문서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하겠지요?"

    이에 해당 시의원들의 연락처가 온라인을 통해 떠돌았고, '무상교복에 반대하는 기득권·적폐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갖은 비난과 문자폭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시의원들 대다수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인격모독성 비난에 시달렸다"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직접적으로 노리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유도 없이 천하의 나쁜놈이 됐다"고 토로했다.

    바른정당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반대한 명단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왜 반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줘야 시민들 알권리가 바르게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의 추측 문서 공개로 진보 진영에게 집단공격을 당한 야당 측 시의원들은 이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우리를 상대로 한 정치적 겨냥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인데 이번 사건은 완전히 마녀사냥을 위해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저는 예결위 심사 때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본회의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재명 시장의 추측과는 달리 본인이 무상교복 예산 삭감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명단만을 공개한)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만의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는 한국당 15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23명이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포함한 본예산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시의원이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무상교복'을 반대한 셈이다.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폭로성 명단을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억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사례와 비교되기도 한다.

    2010년 4월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1,27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결국 조전혁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전교조에 4억 5,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좌파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국회의원 명단을 분류해 온라인에 공개해 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30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눈치보기' 세력으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고, 지목된 의원들은 개인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반대 세력으로부터 각종 항의전화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렀다. 

    당시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근거는 그 어떤 법률에도 없다"며 "국회에서 투표는 공개·비공개가 엄연하게 구분돼 있고, 탄핵소추안 역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파문을 예로 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만 놓고 봐도 표창원 의원의 법적, 정치적 처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명단"이라며 "전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를 준수한다"는 다소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창원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의원들의 휴대번호를 온라인에 유출시킨 신원불상자 역시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