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심서 ‘20만원’ 찬조금 인정 “선거에 영향 미쳤다”
  •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나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은 소액이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적지 않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 군수 재판의 쟁점이 된 ‘2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이와 그동안 친분관계 및 금전 관계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굳이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한 부분과 돈을 지급한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가득 메웠던 괴산군 관계자들은 심할 정도로 웅성 거렸으며 나 군수는 항소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한편 나 군수가 직위 상실 형을 받으므로 인해 민선 괴산군수들의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어 괴산군민들이 심한 모멸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민선1기 김환묵 군수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받았고 민선3기 김문배 군수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민선 4∼6기 임각수 군수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한 괴산 주민은 “뽑아주는 군수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군수를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짜증스러움을  냈다.

    괴산군청의 한 공무원도 “계속되는 재판에 시달리는 동안 군청 공무원들은 면역이 된 듯 무덤덤하다”며 “공무원들의 큰 흔들림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