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배출 감독 의무, 원청이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실태 방지 차원
  • 서울시 신청사 전경.ⓒ뉴데일리DB.
    ▲ 서울시 신청사 전경.ⓒ뉴데일리DB.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두고, 하청업체가 아닌 공사 최초수급자인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최초수급인인 원청이 비산먼지 배출 공정 시설 등의 감독 의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산먼지는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중 비산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2%에서 2016년 22%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 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6월 기준 총 2,000여개소로 이 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 현장 등의 공사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 비산먼지 억제 시설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청이 비산먼지 저감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들어온 공사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으나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치구와 시에서도 단속시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