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회수제도 실효성 ‘확보’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19일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해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이 허가 및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의약품등의 회수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 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고 있어 회수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