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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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논란을 빚은 숙박앱 '여기어때'의 운영업체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해커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건과 회원정보 17만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00건도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해킹이 피해 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기로 하고,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투오프라인(O2O)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면서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