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발표 시점, 언론노조 행보와 일치고용노동부·언론노조, MBC경영진 압박 위해 영장 발부 시점 협의?
  •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4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그동안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어 일단 내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인데,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의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고 밝혔다.

    MBC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발표 시점은 9월 1일 방송의날 행사 장소에서 언론노조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시각과 일치하고, 오늘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 맞춘 시각이었다"며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전면 지원하면서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노동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