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미개선시 과태료 처분 방침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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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 개선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법규위반 사업자 1,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282개사에 대해 올 10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 10월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및 개선조치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의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