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2007년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서 627억 엔 빌린 뒤 안 갚아
  • 日도쿄지방법원이 조총련에게 日정리회수기구에 밀린 빚 910억 엔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도쿄지방법원이 조총련에게 日정리회수기구에 밀린 빚 910억 엔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에서 ‘조선신보’ 등을 발행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종북 성향 단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이번에는 진짜 파산하는 걸까.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일 日도쿄지방재판소가 “조총련은 日정리회수기구(RCC)에 910억 엔(한화 약 9,230억 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日법원이 조총련에게 910억 엔의 거액을 日정리회수기구(한국의 자산관리공사처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정부기관)에 상환하라고 판결을 낸 이유는 2005년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부실 채권 때문이라고 한다.

    ‘조은신용조합’은 한국 국적이 아닌 조선적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영업하던 금융기관으로,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가 2002년 해산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총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한 뒤 日정리회수기구에서 확인한 결과 조총련이 627억 엔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日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을 상대로 “조은신용조합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고 2007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조총련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버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조총련이 ‘조은신용조합’에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은 570억 엔이 이른다고 한다.

    日정리회수기구는 2017년 6월에 조총련이 ‘조은신용조합’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10억 엔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다시 냈고,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결과 조총련 소유 건물,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측은 “한편 조총련은 이번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총련은 1950년대부터 50년 이상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7년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한 뒤로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日언론들에 따르면 조총련은 ‘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기 직전 도쿄의 본부 건물을 몰래 매각하는 등 자금을 빼돌리려 했으나 일본 정부와 언론에 모두 들키면서 무산됐다고 한다. 현재 조총련은 북한에도 ‘충성자금’을 제 때 보내지 못해 경원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