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실된 충북 진천 농다리 응급복구장면.ⓒ진천군
    ▲ 유실된 충북 진천 농다리 응급복구장면.ⓒ진천군

    충북 진천군의회는 26일 진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 의회는 지난 16일 충청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새벽 6시 40분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해제된 시간은 오후 2시, 불과 4시간 동안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동안 진천 일부지역에 쏟아 부은 최대 227㎜ 게릴라성 기습폭우로 관내 곳곳에서는 소하천이 범람해 농경지와 농작물이 침수됐고, 크고 작은 산사태 발생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이 파괴돼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현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응급복구 등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134개소와 사유시설 813개소 등 모두 947개소에 이르며, 그 피해액도 43억 원에 달해 일부 국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이번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 순간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군 의회는 “정부가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진천군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속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해로 삶의 기반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조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