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가 지난 4~6월 발생한 4차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 등 재원 16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 5월13일 포항, 안동, ▲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 이 가운데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6월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지시한 바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