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24일 비가 내리는중에도 수해 복구 지원에 열중이다.ⓒ충북개발공사
    ▲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24일 비가 내리는중에도 수해 복구 지원에 열중이다.ⓒ충북개발공사

    충북도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호우피해로 농경지와 주택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지적 현황 측량’이 필요하거나 토사 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신축·보수를 위해 ‘경계복원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한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지역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측량이 시급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빠른 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