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6일 폭우로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잠긴 대형 차량을 굴삭기가 건져내고 있다.ⓒ독자제보
    ▲ 지난 16일 폭우로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잠긴 대형 차량을 굴삭기가 건져내고 있다.ⓒ독자제보

    충북 청주시가 물난리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준비서류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등을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