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부겸 장관이 22일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고 있다.ⓒ천안시
    ▲ 김부겸 장관이 22일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현장을 보고 있다.ⓒ천안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2일 충남 천안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등 피해주민들과 아픔을 나눴다.

    김 장관의 방문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당부와 수해복구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천안시 북면 용암리에서 천안시로부터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와 유실된 도로·하천 등을 둘러봤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신속한 원상 복구와 지원을 위해 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았다”며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특별교부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농경지와 축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재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한 복구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2일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이 533억46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105억을 웃돌고 있다.

    한편 병천면과 동면, 목천읍, 수신면, 북면 등의 피해규모는 △4.84km 도로 유실 △28.91km 하천 제방 유실 △500가구 주택 침수 △1429농가에서 1,057ha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400억600만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13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