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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대전 대학생의 대전소재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며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전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타 지역 대학생과 비교 시 혁신도시법은 시 대학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시 대학생은 세종 뿐 만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 공공기관 우선 고용대상에 포함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주무관은 “올해 2/4분기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p 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시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이전 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