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中공안, 밀수광물·밀수업자 소재 이미 파악…거래 적발시 5년 이상 징역"
  • 중국에 몰래 들여온 북한산 정광(精鑛.불순물 제거 후 품도 수준을 높인 광석)이 변경지역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득장지구탄광 연합기업소관련 北'조선중앙방송'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 캡쳐
    ▲ 중국에 몰래 들여온 북한산 정광(精鑛.불순물 제거 후 품도 수준을 높인 광석)이 변경지역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득장지구탄광 연합기업소관련 北'조선중앙방송'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 광물의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으로 밀수입한 북한산 정광(精鑛. 금속을 만들기 전 불순물 제거해 순도를 높인 광물)이 국경지역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에 들여온 북한산 정광은 구매자가 없어 애물단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변경 도시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의 밀수업자가 북한에서 들여온 금 정광을 한 달이 지나도록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예전 같으면 금 정광은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광물”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다른 정광과 달리 금 정광은 소량 거래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광물 밀수업자들의 단골 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으로 밀수한 북한산 금 정광은 구매할 경우 中공안에게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

    소식통은 “요즘 같이 엄중한 시기에 광물 밀수로 적발되면 벌금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밀수로 들여온 광물은 금 정광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中공안이 밀수된 광물의 소재와 밀수업자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금과 티타늄, 바나듐 등의 희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2017년에만 4억 90만 달러(한화 약 4,500억 원) 또는 750만 톤의 수출 상한선을 뒀다. 북한산 철광석도 교역이 제한되지만 민생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북한 외부로 수출할 수 있다.

    中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지난 2월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산 철광석의 경우 “민생용 예외” 조항을 악용,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겅솽 中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철광석 수출은 민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中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체를 전면적으로 엄격, 성실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