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유진 구미시장(오른쪽)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와 관련해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구미시
    ▲ 남유진 구미시장(오른쪽)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와 관련해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구미시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철회와 관련,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장을 제출한다.

    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시는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 번복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의 1인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5년 12월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지난 해 4월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같은 해 5월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통보돼 오는 9월 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 이유로 정당한 근거없이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열고 발행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