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법령 개정, 소급효 문제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과 낙관 못해
  •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가 행정명령 혹은 법률 개정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동돼 있으며 특히 전교조 문제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재판과는 별개로 전교조 등이 합법노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현재 노조가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 1, 2심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합법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親전교조 성향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속칭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전교조 재합법화’ 방안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등을 제시했다. 일부 좌편향 언론 역시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심이 이미 종결되고 법률심이 계류 중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원인행위의 취소 혹은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반해, 해직 교원 9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위 조항에 어긋나는 노조 규약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심리를 진행 중인 대법원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반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교원노조법 2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그 절차적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체제 아래서 야당의 필수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해 전향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