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며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기도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특히 오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라며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 중심으로 초기에 대처한 점에 대해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바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