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ETAX에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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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담배수입업자들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을 통한 담비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없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왔다.

    이번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다.

    이전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론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된다.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 상황 및 처리 여부를 실시간 SMS로 안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관련 서류의 출력,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신고납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배수입판매업체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는 176곳이다.
     
    서울시는 27일 관내 수입판매업체 및 한국관세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사용방법 및 입법동향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진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