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의 멤버(열혈강호)로 활약했던 배우 차주혁(26)이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차주혁은 1심에서 '실형'이 언도됨에 따라 공판 직후 구치소로 이동하는 낭패를 겪게 됐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차주혁의 혐의는 대마초 수수·흡연·매매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까지 다양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까지 결부되면서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차주혁은 2013년에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주혁은 이후에도 대마초를 매매·알선하고, 엑스터시 등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동종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강OO(29·여)씨로부터 궐련 형태의 대마초 28g과 엑스터시 0.3g을 받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가 하면, 4월부터 8월 사이엔 김OO(26·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모 클럽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3차례 나눠 피웠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가루 형태의 케타민을 흡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고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주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