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등교육만...‘교원성과급제 폐지’도 촉구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등 교육 관련 공동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등 교육 관련 공동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뉴데일리 강유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 등 ‘교육 관련 공동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등 세 가지 공동 해결 과제를 내걸었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지역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배치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현재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비롯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1명을 배치하는데, 한해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교총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약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단위 학교에 그 권한을 순차적으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권한 확대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및 교원 정원 결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와 양대 교원단체 모두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에 의한 평가의 곤란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며,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