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립장’ 사태 시의회 파행·청사내 폭행 투신사건·감사원 감사 허위사실 등
  •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신청사 건설과정에서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청주시가 연속되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청주시에 청사 건립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흥덕구청 설계 공모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흥덕구청사는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14-1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8146㎡,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오는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 개청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최근 간부공무원 A씨가 직원 B씨에게 폭행당한 후 대청호에 투신해 11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시청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폭행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하는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당초 지붕형으로 공모해 놓고 노지형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적 받아 시의회가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분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일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찬·반 의견이 서로 맞선 가운데 정상적인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제2매립장’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일부 언론에 흘렸다가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