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에게 "강도야!"라고 소리치면 명예훼손인가?
    법원이, 대한민국의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전 대법관의 지적!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자유민주주의 법 정신을 구현하는 명판결로 유명한 李勇雨 전 대법관이 최근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행하는 소송들에서 모두 나의 주장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대법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쟁점(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이 문장에는 요사이 법원 판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첫째, <대법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판결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를 무시하는 정도가 '철저'하다고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법원이 과연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이다. 법원의 좌경화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애정 없음, 공동체의 적에 대한 경계심 없음을 뜻하는데 이런 경향이 판결에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시엔 군대가 총칼로 국가를 지키지만 평시엔 법원의 판결 등 법률 행사로 지킨다. 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 출신이 던졌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쟁점(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줄이면 법원이 利敵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적인데, 이 敵의 정체를 설명하는 '종북'이라는 말을 쓰면 명예훼손이란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강도가 담을 넘는 것을 본 주민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면 명예훼손이 되는가? '쇠붙이를 들고 허가 없이 월담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는가? 법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방관적 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 사실, 양심, 법률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세여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한 적 및 그 추종세력을 상대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적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제한하여선 안 된다. 요사이 법원의 판결 경향은 적의 공격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격, 폄하, 매도엔 관대하고 敵에 대하여는 너그럽다. 이런 판결을 양심적이니 진보적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자신과 헌법과 국민을 속이는 僞善이다. 간첩죄 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 일반 형사범보다 더 과잉 친절이라 수사와 재판 진행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헌법과 국군에 의하여 지탱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판사가 헌법의 힘을 국가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면 국군의 힘을 빌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과 공권력이 무력화되거나 흉기화되어 국군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출동할 때는 반드시 피를 본다.     

    *이용우 대법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민노총의 이념적 위험성을 지적한 한국논단의 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公的인 존재(정당, 노조 등)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하여선 안 된다는 역사적 판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