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 해외 경쟁력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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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으로부터 한국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이하 CBPR)은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에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2016년 APEC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됐으나, 타국가로 이전 된 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나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APEC은 회원국 간 공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 간 범집행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CBPR을 개발했다.

    따라서 CBPR 가입으로 한국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 해외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CBPR 가입 승인 이후, 제도 운영을 위해 APEC으로부터 CBPR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