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적용…北선전선동부·정찰총국 등 포함
  • EU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 맞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美ABC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EU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 맞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美ABC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럽연합(EU)이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는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 대상은 개인 14명과 기관 4곳이다.

    EU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에는 리용무 前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 휘 北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北정찰총국 제5국장, 박도춘 前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추가 대북제재 기관은 북한 광물 수출을 맡아 온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北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과 연관이 있는 ‘고려은행’, 北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는 이들 대북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EU 지역 내 여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의 대북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43명, 기관은 46곳으로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는 이번 대북제재 대상 추가조치를 발표하면서 “EU는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통해 유엔 제재를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EU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했다. EU는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거듭할 때마다 이에 맞춰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해 왔다. 현재 EU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