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승무원 대기 구역에 항공사 직원 가족 출입으로 보안시설 논란 발생- 해당 항공사 승무원 사규위반으로, 비행 배제 조치 후 인사조치 대기 中
  •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사진DB
    ▲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사진DB

    지난 16일 로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사 OZ562편에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 A씨가 중학생 딸을 항공기 크루 레스트 벙크(Crew Rest bunk)의 침대를 약 2시간 동안 사용하게 하면서 일부 승무원이 불만이 발생했다. 비행이 끝난 이후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SNS에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SNS에 "운항중인 항공기내 보안보안구역에 일반인을 출입 시키고 덕분에 듀티 승무원들이 못 쉬었다, 호루라기를 통해 신고 완료 했고 국토부에서 곧 조사 진행하겠네요, 조용히 끝 날 같진 않겠습니다"라고 불만과 해당 직원의 신고 내용을 올리면서 사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사무장은 "딸이 심한 멀마와 탈수현상을 호소해서 같이 비행중인 승무원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휴식시간에 딸을 벙커로 데려가 2사간 동안 같이 휴식을 취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발생한 크루 레스트 벙크(Crew Rest bunk)는 국토교통부 항공 관련 항공보안규정으로는 승무원 대기 시설은 보안 시설은 아니지만, 아시아나 사규에는 승무원이외에 일반인이나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하고 있어, 해당 승무원을 비행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인사 조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OZ562는 보잉 777-200의 크루 레스트 벙크(Crew Rest bunk)는 침대가 7개 준비되어 있고, 탑승 승무원 중 절반이 휴식을 한다고해도 침대가 여유가 있어, 해당 승무원들이 휴식을 충분히 못 쉬었다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별로 틀리지만 비행승무원이 크루 레스트 벙크에서 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시간 비행인 경우는 3-4시간 2팀으로 나누어 휴식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