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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가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다음달 한 달 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남동 자치민원과장은 “금번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재산피해 및 신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