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법령, 항공사가 사전에 기내난동 이력자를 지상에서 탑승 거절 가능.- 항공운송약관, 승객들의 입장에서 개정한다.
  • ▲ 공항 주기장에 대기중인 항공기들 ⓒ연합뉴스
    ▲ 공항 주기장에 대기중인 항공기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내외 항공사와 승객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항공보안관련 규정을 7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들과 합의해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오버부킹으로 인해서 항공기 정원을 초과할 경우, 비행이나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 항공사 직원부터 내리고,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약이 확약되지 않거나 추가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쳐서 2016년 3건, 올애 1분기 4건이다.

  • ▲ 국내선 도착 현황판 ⓒ연합뉴스
    ▲ 국내선 도착 현황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을 소급 적용을 못하게 했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구매 시점의 운송약관이 아니라, 탑승시점에 약관에 적용해 승객과 마찰이 많이 있었다.

    국토부는 장애인 승객에 대한 휠체어 지원 등 장애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할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해서,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서비스를 요청을 한 경우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도록 개선 했다.

  • ▲ 국내선 도착 현황판 ⓒ연합뉴스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경우 Kg당 2만원을 배상 한도록 제한 했던 것을 국제기준(SDR)에 맞게 여객 1인다 1,131SDR(약 175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항공사가 유리하게 적용되온 불공정 성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이다.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하여 탑승 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이나 항공사가 보유한 블랙리스트승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주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고소 및 제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에 대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서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