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측정 않은채 기준치 초과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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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었다.

    중고차 배출가스를 허위로 측정한 대전지역 성능점검장 대표와 검사원 등 27명이 무더기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대전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발급,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모두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면 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배출가스 등 구조 장치에 대한 성능을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점검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한 중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의 6개 점검장 점검자들이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거짓 점검한 뒤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20~30분 가량 소요돼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은 국토부에 통보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결과 및 점검영상 국토부 자동 전송,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미점검 처벌조항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중고차 배출가스 허위 측정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