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도장치 해제차량 단속 장면.ⓒ충북지방경찰청
    ▲ 속도장치 해제차량 단속 장면.ⓒ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난폭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보복운전자 21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충북지방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보복운전자 35명,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차량 운전자 및 해체업자 121명 등 모두 166명을 형사입건하고, 45명은 통고처분 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보복운전 행위와 대형 화물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 단속기간에 전년 대비 교통사망사고가 9건을 감소(62명→53명)하는 효과를 거뒀다.

    난폭·보복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고속도로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단속했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한 국민제보 중심의 수사도 병행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주요 단속 사례로 지난 3월 6일 중부고속도로 증평TG 부근(서울→통영방면) 110km 구간에서 141km로 속도를 위반(30km초과)하며 지그재그로 차로변경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했다. 암행순찰차는 이 승용차를 추격하며 캠코더로 위반행위를 채증한 뒤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차량은 고속도로순찰대(10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청남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에 나서 120명의 운전자를 적발하고, 해체업자 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해체업자는 지난해 3월 경북 칠곡휴게소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25t 화물차량 제한속도를 130km/h로 조정한 뒤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버스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면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체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1인 이상 승합차량은 시속 110km 이하, 3.5t 이상 화물차량은 시속 90km 이하 등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박재진 충북지방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