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촛불의 목소리도 법 앞에 옥죄어 있어"
  • 민주당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데일리DB
    ▲ 민주당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데일리DB

     

    민주당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승희 위원장과 이재정 의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기간 당시 민주당 표현의자유위원회가 운영했던 '표현의자유 피해자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드 반대 포스터와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 비교 평가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사례를 발표한 뒤 이들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할 공직선거법이 되레 주권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촛불 시민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현행법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단속대상이 됐다고는 재차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유권자를 선거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 말로 지난 수년 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유권자의 입을 막고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20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대선은 촛불민심의 승리다. 그러나 촛불 광장의 목소리는 법 앞에 옥죄어 있다. (이 때문에) 입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