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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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