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 판단 반영 전무 '반발'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9명 의원 중 강원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강원 춘천 지역의 시민단체가 '정무적 판결이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춘천유권자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며, 1심에서조차 검찰이 구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연합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의 의견까지 외면한채 가혹한 선고를 했다"며 "춘천시민들 사이에선 법원이 '유죄 선고를 작심하고 법리를 꿰맞춘 정무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6만 6,374명의 춘천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한바 있다. 

    그러나 선고 직후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의원 19명 중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두명,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권자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명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국회의원은 단 2명뿐이며 이들 모두 강원도 국회의원이었다. 실망스런 지역갈등 조장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춘천시민들은 법원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2심 재판에선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