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빈 트럭’ 걸리면 벌금 30만 원…트럭들 야밤에만 운행
  • 中단둥에서 촬영한 북한의 트럭. 최근 북한에서는 '빈 트럭'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단둥에서 촬영한 북한의 트럭. 최근 북한에서는 '빈 트럭'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에 해당)이 전국 곳곳에서 ‘빈 트럭’을 단속 중이라고 한다. 5월 ‘농촌 지원’을 이유로 내세운 단속 때문에 북한 트럭들은 어디를 가든 건설 자재나 쓰레기라도 실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 지방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점, 평양 주유소에서 민간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제한한 점과 엮어보면, 북한 내부적으로 연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8일 “북한 인민보안성이 주요 도로들마다 검문소를 설치, 교통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군용차량까지 모두 단속해 운전자들이 야간에만 운행하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자강도 소식통은 “농촌 노력동원이 시작된 지난 5월 10일부터 각 시·군 인민보안부에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농촌 지원을 위해 빈 트럭 운행을 중단하라는 노동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단속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보다 앞서 4월 중순부터는 자강도 노동당 위원회가 트럭 적재함에 짐을 싣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실을 화물이 없으면, 농촌에서 건설용 자갈이나 모래를 싣고 운행하라는 것이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다만 자강도 노동당 위원회의 지시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으나 노동당 중앙에서 ‘농촌 동원’을 이유로 실시하는 단속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인민보안성이 군부대 화물차까지 단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군용 차량이든 기업소 차량이든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북한 돈으로 3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외로 빠져 나가는 트럭들은 실을 짐이 없을 경우 시 인민위원회에 들러 농촌 지원에 동원되는 기업소 근로자나 주변 쓰레기장의 오물이라도 실어야 하는 것이 노동당 중앙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대 시내로 들어오는 트럭들 또한 자갈, 모래 등을 실어와서는 시 건설지휘부에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짐이 없는 트럭들은 농업용, 건설용 자재들을 의무적으로 적재하도록 해 빈차 운행을 없애려는 의도”라며 “노동당 중앙의 의도는 이해할 만하지만 화물을 싣고 내릴 인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 운전자들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와 지난 4월 하순부터 전해진 북한 내 연료 판매 제한 소식, 5월 초순 전해진 북한 지방의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 소식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 노동당이 ‘농촌 지원’을 핑계로 트럭들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