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변호사들 "'軍 장비 도입 시 국회 비준 필요' 주장,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 회의장을 방문해,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 회의장을 방문해,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는 등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 단체가 "군(軍) 장비 배치를 국회가 동의하는 일은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반대에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이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전례(前例)가 없다"며 "문면 상으로도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도입된 사드 배치가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변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추진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반대에 있다"고 전제한 뒤 "안보 문제에서조차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중국의 주장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 책임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일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단장은 지난 16일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의 면담에서도 사드배치와 관련 국회 비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