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취준생 생각한다면, 文 아들 같은 특혜 입사 논란 없어야"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문준용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00만 취준생 25만 공시생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는 여론에 부응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를 차단하는 '문준용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 채용과 관련해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자료를 파기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게 해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 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심 부의장은 현재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응모한 2006년 12월의 인사 서류만 파기하고도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국회에서 3차례 이상 위증했고, 문준용 황제 휴직 과정에서 현 한국고용정보원 기조실장의 거짓말 비호가 드러나는 등 심각한 인사전횡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에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권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청문회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