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화면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삭제 금지할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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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화면 위를 떠다니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처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13일에서 19일까지 포털 및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에서 운영되는 플로팅(floating)광고 실태를 점검, 개선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업체는 네이버 등 국내 포털 5곳과 롯데닷컴, 위메프 등 15개 온라인 쇼핑몰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적용·시행한 바 있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과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해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했다"며 "향후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