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개구 6만2762호 대상…5월 29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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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의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8억7100만원,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62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28일 이들 주택을 포함한 관내 6만2762호(상당구 1만6860호, 서원구 1만4317호, 흥덕구 1만7238호, 청원구 1만434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153호가 줄어들었으며 가격은 2.6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며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이 포함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공시일로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23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26일 조정·공시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또는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보상 및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