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 인도주의적 무력 사용…2001년 ICISS가 주창, 2005년 유엔 정상회의 첫 도입
  • 2016년 10월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가운데 "2007년 盧정권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 뜻을 물어봤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0월 당시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6년 10월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가운데 "2007년 盧정권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 뜻을 물어봤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0월 당시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최근 일각에서는 “2007년 당시 노무현 정권이 표결을 포기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이전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호책임(Respo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원칙이 적용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에는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결의했고,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는데,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원칙이 적용됐다”면서 “美정부가 6자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뒤 ‘보호책임’을 내세워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북한 측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주장이 인용한 ‘보호책임(Resposibility to protect)’은 정확하게는 ‘정부의 국민보호책임’을 말한다. 줄여서 R2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이장근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R2P 개념이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또한 “R2P 개념 자체가 최근 들어 통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5년이나 2007년에는 R2P 개념을 적용하는 초기 단계여서 지금처럼 통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 또한 2005년과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R2P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R2P 개념은 언제, 어디서부터 적용된 것일까.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다 2014년 9월 ‘미주 한국일보’의 보도가 눈에 띠었다.

  • 2014년 9월 미주 한국일보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美기밀외교전문을 인용해 2006년 세계적 인권운동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유린에도 R2P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위키리크스 화면캡쳐.
    ▲ 2014년 9월 미주 한국일보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美기밀외교전문을 인용해 2006년 세계적 인권운동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유린에도 R2P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위키리크스 화면캡쳐.


    2014년 9월 17일(현지시간) ‘미주 한국일보’는 유엔발로 “저명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美외교전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설명한 것이었다.

    2006년 11월 16일 오후 2시, 존 볼튼 당시 駐유엔 美대사는 워싱턴 D.C.의 美국무부 본부에 비밀 외교전보를 보낸다. 전보 제목은 “저명 인사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촉구했다”였다.

    존 볼튼 당시 유엔 대사가 보낸 전보에는 엘리 비젤, 바출라프 하벨, 쉘 분데빅이 美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 유엔 간부들과 회원국 대표들을 접촉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엘리 비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인권학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바출라프 하벨은 체코 공화국이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첫 민선 대통령을 지낸 인권운동가다. 쉘 분데빅은 노벨 평화상의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총리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이때 엘리 바젤, 바출라프 하벨, 쉘 분데빅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이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유엔 안보릭 R2P(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 북한 핵문제와 나란히 다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존 볼튼 당시 유엔 美대사가 보낸 전보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공개회의에서 157페이지에 달하는 북한인권보고서 ‘보호의무 불이행: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행동 촉구’를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에 버금가는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는 “이들 세 명의 주문을 받은 美워싱턴 D.C.의 법무법인 DLA 파이퍼와 NGO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유엔 안보리가 1994년 르완다 인종청소와 관련해 2005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 의거해 북한에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멀리한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06년 8월 15일 윌리암 브레닉 駐유엔 美대표부 정무공사가 보낸 비밀전보에서도 드러난다”면서 “당시 최용진 駐유엔 한국대사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그에 대한 결정은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즉 현재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R2P 원칙을 적용했다”는 설은 2006년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의 제안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설에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때부터 R2P 원칙이 적용됐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었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안(2005 UN Summit Outcome Document)에는 R2P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본문 138절부터 140절까지다. ‘실패한 국가’에서 해당 국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즉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의 잔학행위가 특정 세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될 경우 국제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 어디에도 북한(North Korea)이나 D.P.R.K라는 단어는 없다.

  • 2011년 3월 유엔 안보리는 R2P 원칙에 따라 리비아 사태에 무력개입을 결정한다. 사진은 당시 국제사회의 리비아 개입 명분을 설명한 자료. ⓒ슬라이드 쉐어 화면캡쳐.
    ▲ 2011년 3월 유엔 안보리는 R2P 원칙에 따라 리비아 사태에 무력개입을 결정한다. 사진은 당시 국제사회의 리비아 개입 명분을 설명한 자료. ⓒ슬라이드 쉐어 화면캡쳐.


    R2P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 ‘국제적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라는, 캐나다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의해서였다.

    국가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할 때에는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이때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에 R2P 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같은 해 유엔 안보리에서는 르완다 내전 당시 인종청소 문제를 사례로 들어 R2P 원칙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가 R2P 원칙을 실제 적용한 것은 2011년 3월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사태 관련 결의안 1973호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사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개입하기로 결정, 군사력을 투입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R2P 원칙을 적용한 것은 2014년 11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처음이다.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특별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내놨고, 이를 본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R2P 원칙을 적용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 북한인권문제에 R2P 원칙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안이 처음이다. ⓒTV조선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 북한인권문제에 R2P 원칙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안이 처음이다. ⓒTV조선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엔 안보리 또한 COI 보고서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의 경우 북한인권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2003년 4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現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나온 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후 유엔 총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2006년 11월에만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반발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계속 찬성표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는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할지도 모른다.

  • KBS 김나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알아보자' 코너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기권'이 나올 수도 있다. ⓒKBS 관련영상 화면캡쳐.
    ▲ KBS 김나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알아보자' 코너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기권'이 나올 수도 있다. ⓒKBS 관련영상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