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 등 좋지만,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 등도 제시되야
  • 서울시 청사전경ⓒ뉴데일리DB
    ▲ 서울시 청사전경ⓒ뉴데일리DB


    서울시가 콜센터, 유통업, 금융업 근로자 등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무료심리상담을 실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감정노동종사자는 약 740만명이며, 그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대 260만명이다.

    무료 심리상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울노동권익센터(안국역 5번 출구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12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면, 퇴근 후에도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제로 운영되며 2시간 가량 전문가의 심리검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예약은 4월26일부터 전화 02-722-2525로 하면 된다.

    6월부터는 서울 4대 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별로 상담거점을 마련할 비영리단체를 공모할 방침이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유형과 종류에 따른 전문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감정노동사 심리상담은 시범사업 첫 단계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민간 위탁해 시행중이지만 2018년에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센터를 따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 자조모임(10개 팀)활동을 지원해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조모임은 지역별·기업별·직종별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

    감정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 스트레스 극복, 심리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서울시외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역시 지난 12일 가평의 잣향기푸른솔에서 경기도콜센터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전주시에서도 3월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고 대략 10억원의 시비를 편성해 감정노동사 문제해결에 나선 서울시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실효성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심리상담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 관리를 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업종별, 상황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상담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범사업인 만큼, 심리 상담과 자조모임 설립 프로그램 이외에는 구체적인 심리치유 방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해당 정책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콜센터 등 감정소비가 많은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심리치료와 함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매뉴얼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근로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