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 탄핵무효 텐트에 '자진철거' 압박 가할 듯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 요구'엔 여전히 묵묵부답
  • ▲ 14일 현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부분 잔디식재 사업이 진행된 모습ⓒ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14일 현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부분 잔디식재 사업이 진행된 모습ⓒ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 잔디심기와 집회 관리 변호사 채용에 나섬에 따라 일명 '태극기텐트' 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광장 잔디심기는 본래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광장 내 설치한 텐트로 인해 작업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잔디 심기가 더 늦어지면 흙먼지 등이 날려 시민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며 13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부분 잔디 식재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탄핵무효 태극기텐트 41개가 들어서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장 전체면적(6449)중 텐트 면적(1450)을 제외한 2000㎡에만 잔디를 심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서울의 심장부라는 공간적 의미와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상징적 장소로, 불법점유로 초록빛을 잃은 광장에 잔디식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분 잔디식재 작업 배경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3월 초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며 광장 텐트촌의 강제철거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태극기텐트 측의 극렬한 반발로 아직 강제 철거 시도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4일 집회관련 법률전문 업무를 포함한 변호사 8명을 행정 6급으로 선발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집회관련 법률전문 담당직무는 서울광장 및 청사 내외 불법점유 관련 고소·고발, 소송 수행 등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잔디 식재 작업을 진행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 태극기 텐트 철거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태극기텐트 측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 텐트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못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세월호 천막'에 대해선 "강제철거를 할 경우, 유가족 문제 등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현재 서울시가 세월호 유족에게 지원한 천막 11개를 더해 14개동의 천막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잔디 식재 사업을 핑계로 '서울광장 내 태극기텐트'만 압박하고 광화문 광장 내 불법 천막은 여전히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2월 말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운동본부 대표 등 7명을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고발하고 변상금 4,001만 6000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