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정경유착 사건” vs “공소장 대통령 발언에 ‘정유라’ 이름 나오지도 않아”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라고 기재한 횟수만 7번이다.

    유독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용의 생각’이 많이 기재돼 있다. 단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 7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1회 공판기일, 변호인단 변론 중.

    국민적 관심은 물론 세계 경제계의 눈길이 쏠린 ‘세기의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실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양재식 특검보외에 윤석열 박주성 조상원 김영철 문기섭 파견검사가 나왔으며, 변호인석엔 송우철 문강배 김종훈 권순익 윤태호 김준모 이경환 오명헌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특검은 공소요지 설명단계부터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박주성 검사가 각각 역할을 나눠 주요 내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법률적 정의를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를 위한 졍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설명하면서, 그 핵심에 삼성그룹이  관련된 뇌물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의 이런 주장은 기존 기자단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박 특검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축에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특검이 처음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음을 내비쳤다.

    박 특검은 공소요지 설명 도중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부패범죄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올법한 정치색 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박영수 특검의 발언.

    “이 사건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이재용 피고인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이재용은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

    박영수 특검은 삼성에 대한 ‘표적 특검’ 혹은 ‘정치적 특검’이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왜 최순실이 아닌 삼성을 수사했냐고 비판하지만, 특검이 수사한 건 삼성이 아니고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과, 그와 유착돼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대통령이다.

    특검은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삼성의 회계나 기업운영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박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위 압수수색 및 ‘안종범 수첩’ 39권 확보 등을 통해 이재용 피고인이 최소 자금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략)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기도 했다.

    그는 덧붙여 “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이 최순실을 은밀하게 만나 정유라의 말(馬)을 교체해주고 이를 은폐했음을 알 수 있는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찾아냈다” 했다.

    특검이 밝힌 공소요지 중 뇌물공여 부분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출연,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지원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검은 이 네 가지 사항을 합쳐 모두 433억원 대의 금품이 최순실 측에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공금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중 일부는 최순실이 독일에서 호텔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정유라의 육아 비용으로 쓰였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사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모든 행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 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의 중요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3차례의 ‘독대’ 사실을 꼽았다.

    특검은 3차례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독대를 통해 어떤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어 특검은 2014년 9월15일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2015년 7월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지난해 2월15일 있었던 ‘단독면담’에서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각각 했고, 이 부회장은 최지성 등 다른 피고인에게 그 이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간 용역계약은 허위”라며, 그 근거로 “용역계약의 목적은 삼성전자 승마단 전지훈련 컨설팅이었지만, 당시 삼성전자 승마단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이 ‘희망’한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원활한 추진은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금융위와 공정위 등을 통해 기업을 규제할 수 있고, 여당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입법권, 법률안 거부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헐값매각 의혹 ▲삼성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시장 상장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런 일련의 행위 뒤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 부처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특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에 따른 특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장시간에 걸친 특검 측의 공소요지 설명에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밝힌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반박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에 참석하려고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에 참석하려고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우선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실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 체육발전 명목으로 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밝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제기해 온, 특검의 공소장 자체가 안고 있는 흠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성립여부를 가늠 짓는 변수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례 ‘독대’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3차례의 ‘독대’를 특검은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배석자 없이 이뤄진 독대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다.

    다음은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

    “특검은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 사이에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2월15일 3차례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 수수 합의, 대가관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3차례 독대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3차례 독대에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대화내용을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이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한 대화내용을 이재용은 부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했는지. 다른 청취자 있는가, 아니면 녹취서가 있는가?

    직접 인용된 대화내용은 어떤 증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피고인이 배석자도 없이 단독으로 면담한 내용을 특검은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며, “특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사진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사진 뉴시스


    변호인단은 그 사례로 “특검은 스스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올림픽 대비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기재해놓고, 곧바로 뒤에 가서 대통령의 같은 발언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고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예단을 갖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결과, 공소장 곳곳에 피고인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추단한 사례가 발견된다며,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안고 있는 허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라고 기재한 횟수만 7번이다.

    유독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용의 생각’이 많이 기재돼 있다. 단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해 삼성이 출연한 경위는 다른 대기업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다른 기업은 피해자고 삼성은 뇌물공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재센터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을 것이란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데 있어, ‘안종범 수첩’이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과 특검 측 공방의 승패는 이 사건 전체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의 기재 방식이 문장이 아닌 몇 개의 단어로 이뤄져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몇 개의 단어로 기재된 수첩의 메모만 봐서는 해당 내용의 발언자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메모의 실제 의미는 더욱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안종범 수첩은 형소법상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전문진술(傳聞陳述) 이거나 혹은 재전문진술에 불과하다. 증거능력도 부정돼야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또 다른 유력 증거로 제시한 ‘대통령 말씀자료’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전 참고용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자료는 대통령이 독대 때 들고 들어가서 그대로 읽는 게 아니다.

    안종범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어떤 증거로도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예단을 갖고 공소장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기모순을 범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15일 독대와 관련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당시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기재를 넣지 않았다가, 그 후 추가 수사 없이 2차 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는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만 달리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같은 날 독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특검 공소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거듭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피고인을 따로 불러 단독면담하면서 ‘협회 회장사 삼성에서 맡아주고 유망주들이 올림픽 참가할 수 있게 좋은 말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특검이 공소장에서 스스로 적시했다.

    특검이 직접 인용한 말 속에 ‘정유라’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에도 특검은 곧바로 뒤에서 대통령이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취지를 왜곡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구성한 특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삼성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제도이고,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심사는 대통령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으며,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반론이다.

    변호인단은 “저거(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하는 데 대통령 도움 필요해 청탁했다고 하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내용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의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는 시기가 맞지 않으니 언급조차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렸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25일 독대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없는 말을 왜곡해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은 7월25일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삼성 지배구조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고 현행법령상 정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제한적이지만, 기업 이해도 높은 현 정부 임기 내 삼성 문제 해결되길 바란다.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병원 거듭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은 안종범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허위라고 본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코어스포츠와의 계약 목적은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이었지만, 계약 당시 승마단은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박상진 전 사장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그해 연말까지 모두 6명의 선수를 선발해 지원키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 ‘삼성전자 승마단’이란 명칭은 독일에서 훈련하는 이 6명의 선수지원 프로그램을 지칭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코어스포츠와의) 모든 계약을 보면 선수단이 사용하는 마필은 물론이고 차량과 장비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명시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나중에 최서원(최순실)이 소유권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넘겨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삼성 법무실 소속 변호사는 물론이고,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회장과 코어스포츠 측 자문변호사까지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계약은 허위’라는 특검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변론과정 중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16년 8월말 이다.

    “이재용은 16년 8말경 최지성으로부터 처음으로 최서원(최순실)에 대해 듣고 알게 됐다.

    이 사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최지성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듣고서 최서원과 정유라를 알게 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회색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으로 나타났다. 얼굴은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으며, 공판 중간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