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살인 및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사전에 B양 하교시간·학습안내서 검색""불과 3시간 만에 유인·살해·유기..의도적으로 살인"

  • 초등학생 여아 B(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사체를 아파트 물탱크 위에 숨긴 혐의로 형사 입건된 A(16세, 여)양이 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A양을 검거한 뒤 범행도구와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양이 의도성과 계획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사형과 무기징역만 규정된 가장 무거운 범죄인 '미성년자 유인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청 범죄분석관을 투입, A양으로부터 살인과 사체유기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범행 직전, B양 하교 시간 검색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마침 배터리가 소진돼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A양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 직전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양은 B양을 만나기 전, 공원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B양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A양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평소 살인 및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


    경찰 관계자는 "A양이 '기억이 안 난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고 잡아 떼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전에 정신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직접적인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양이 평소 살인 및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해 있었고, ▲당시 B양을 유인해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으며, ▲B양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도적으로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범 여부 계속 수사

    경찰이 A양의 아파트 CCTV를 분석하고 가족들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범행 시각 A양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의 통화 내용과 컴퓨터·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SNS 내용 등을 분석해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초등학생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동영상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사항' 등 대처요령을 일선현장에 배부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활동할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자료를 인천지역 어린이집연합회 및 유치원연합회를 통해 배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조해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어린이 대상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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