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VS교육부…전교조 교사 징계 놓고 정면 충돌 가능성 높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노동조합으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노조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휴직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도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조 교육감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1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의 징계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4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휴직 결정을 강행하면서 교육부는 즉각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전임자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자격을 상실한 전교조는, 단체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절차에 따라 약 15일간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 이의가 없으면 해당교육청의 전임 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즉시 소속 학교에 복귀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휴직을 허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은 무려 한 달 가량 소속 학교를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 금지행위는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나 전교조 모두,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전교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교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전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징계요구마저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낸 직무이행명령에 반발해 시도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를 한 예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2011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를 냈다.

    당시 법원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과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김 교육감이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