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비교, 휴가 3일 넘는 곳 찾기 힘들어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간 5일 이내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도입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조 교육감은 4일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원할 경우 연간 5일 이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2015년 설문 조사에서 응답 학부모의 80%는 학교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5.6%)' 또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21,4%)'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며,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까지도 확대 시키자고 했다. 

    조 교육감은 미국, 캐나다 등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해 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제안처럼 유급으로 5일씩 휴가를 허용한 곳은 없었다. 

    조 교육감이 예로든 미국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는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를 각각 24시간,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급휴가 형태이고, 워싱턴DC 또한 상황에 따라 유·무급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7.5~8시간으로 제한했다. 조 교육감의 제안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주장인 것.

    조 교육감은 "이러한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