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시 억울한 희생자 명예회복 이뤄질 것…反국가적 행위 평가, 역사발전의 노정표"
  • 남재준 대선후보가 ‘제주 4·3 사건’ 69주기를 맞은 3일 "진상규명위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재준 대선후보.ⓒ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남재준 대선후보가 ‘제주 4·3 사건’ 69주기를 맞은 3일 "진상규명위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재준 대선후보.ⓒ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재준 후보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948년 제주 4·3 사태는 해방 후 격변기에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 주둔군에 침투한 좌익 세력의 군사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생긴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후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진상 규명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에도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재준 후보는 “(재조사를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반(反)국가적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역사발전의 노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일어난 무장 반란과 이를 무력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이다. 1954년 9월 21일에야 끝난 제주 4.3 사건으로 공산 반란군과 국군, 경찰은 물론 그 가족과 무고한 양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는 예전부터 제주 4·3 사건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세력 의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했으나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을 필두로 한 좌익 진영에서는 ‘민주화 혁명’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여야 공동발의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설치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여서인지,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겠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주 4.3 사건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